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단가 2만원 상당의 수입 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세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kg당 단가 2만8000원 상당의 모로코와 중국, 튀니지산 장어 9170㎏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kg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를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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