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농협은 11일 전북농협 상생관에서 지자체 및 농협시군지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생산안정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 사업이 '1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시행됨에 따라 정책방향, 추진계획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생산안정제 사업에서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농업 관측정보 및 산지동향을 바탕으로 생육 단계에서부터 출하까지 사전적 면적조절 및 가격 폭등·폭락시 농가는 계약물량에 대한 출하 또는 시장 격리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자체 수급안정기금(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가 20)을 면적조절, 분산출하, 시장격리 및 산지폐기 등에 사용하고, 농업인은 가격하락시 보전 기준가격(최근 5개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을 보장받게 된다.
전북도의 사업품목은 봄무, 가을배추, 양파 등이며, '18년부터 고추가 추가될 예정이다.
출하안정제 사업은 고정수요처 및 출하조절용 계약물량 등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농가소득과 수요처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도 사업품목은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이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올해 생산안정제와 출하안정제의 노지채소 계약재배를 전년보다 28% 성장한 4만5,000톤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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