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12일부터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그리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 지정업소와 함께 이․미용과 세탁소, 목욕업 등 신규업소 발굴을 위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말하며, 시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업소는 현재 외식업 29개소와 이ㆍ미용업 5개소, 세탁업 1개소 등 총 35개소이다.

시는 일제정비를 위해 지역경제담당 외 1명을 점검반으로 편성, 점검표에 따라 현지 점검과 적격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업소 지정 시 자격요건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소로만 한정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를 기준으로 심사.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적격업소는 (재)지정과 함께 인증 표찰을 수여하고, 부적격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그리고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재심사 실시로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종량제봉투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업소별 80만원 상당의 희망(맞춤형) 인센티브도 지원해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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