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융자금액 총 5억 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무주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해 있으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면 1월 23일부터 신청(~자금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산업행정 담당으로 하면 되며 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융자은행은 농협과 전북은행 무주지점으로 군에서 이차보전금 5%를 지원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읍면 전광판을 비롯한 무주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에서 적극 홍보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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