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노렸던 인면수심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최모(5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그랜져 XG 승용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차량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와 차량 내에 인화물질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타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통사고가 살인사건으로 급반전됐다.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또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앞 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고씨의 기도에서 발견돼야 할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폐쇄회로(CC)TV 화면 등에서 최씨가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후 체포 사흘 만에 “내가 아내를 죽였다”며 살해 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뒤에는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차량 내부에 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인 지난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대장암을 앓던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 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앞으로는 보험 6개가 들어있고 수령액은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된 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어렵게 살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계획 살인인 만큼 구속 후 집중적으로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군산 임태영 기자· 01765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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