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해상풍력단지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16일 해명자료 통해 “㈜새만금해상풍력이 풍력발전기의 지주 바닥면적 기준으로 제출한 9764㎡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추진계획 검토과정에서 점용·사용허가 면적 산정시 풍력발전 날개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고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자인 ㈜새만금해상풍력에 보완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업체측이 지난 13일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26만1455㎡로 재산정해 변경 신청해오면서 이를 토대로 점용·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새만금청의 이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업체가 재산정을 신청했다는 날짜가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한 날짜와 같을 뿐만 아니라 취재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을 새만금청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의 한 박자 늦은 해명에 정부부처로서의 신뢰성 저하와 함께 ‘짜맞추기식 아니냐’는 의혹만 더해지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