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5억3천760만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주택 160동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또 건축물 용도 상 주택과 부속건물은 가능하고, 무허가 건축물 중 지방세 납부 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세대주의 나이, 주택노후 정도,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현장을 방문,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을 건축주와 협의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되는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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