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중국인 해커에게 1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430만원을 챙긴 캐나다 교포 오모(60)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일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받아 중국인 동포에게 12차례에 걸쳐 50만 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7월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30·여)는 인터파크에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해 5월 해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를 비롯한 회원 1030만 명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A씨(30·여)는 "주민번호가 유출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구체적인 확인 없이 주민번호 유출이 안 된 게 다행이라는 식으로 사과만하는 것도 어이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서울에서 직장은 다니고 있는 김모(28)씨는 얼마 전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김씨가 대학교 시절 동의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전주에서 대학을 다닌 김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황당하다 못해 기분이 불쾌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고 나서야 학교 측이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확인과 함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제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도 없이 학교에서 사용할 줄은 몰랐다”면서 “최근 대학교 개인정보수집이용 관련 국정감사를 봤는데 이게 남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과 함께 아직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갖았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더 이상 남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는 일 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3배가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48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적발됐다.
지난 2015년 10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지난해 3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계속해 불법 거래되고 있어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음성적으로 흐르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더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개인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들은 개인정보 관련 비밀번호 등을 문자를 섞어 만들고 자주 변경해 피해를 예방하고 사이트 관계자와 운영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호조치 등을 준수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