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농가지원책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군산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농정과, 환경정책과, 건축경관과 등 군산시 행정과 한우, 젖소, 돼지, 닭 생산자 등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농가 지원책으로 이행강제금 60~75% 감면, 가축사육제한조례 적용 유예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축산업허가제 주요 핵심절차 등을 담은 안내 홍보전단을 제작해 축협과 축산관련단체, 축산농가, 각 읍면 등에 배부하고, 무허가 축사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내에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성원 군산시 농정과장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어려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전단을 만들었다”며 “적법화 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무허가축사는 모두 200개소로 알려졌으며, 해당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안정적인 축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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