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0~24개월 육아에서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18일 고창군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조제분유와 조제이유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일 기준이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하며 신청당시 지원요건 충족 및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하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자동 연장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이며,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영·유아 부모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872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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