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17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8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갖고 '2017년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며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봉춘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과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집교육 등이 있으며 미이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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