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대납 명목으로 법정전출금을 삭감한 전북도청에 공식 항의와 함께 해당금액 179억원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청은 도청의 상계처리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까지 주장하고 있고, 도청도 맞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두 기관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청은 보육대란을 우려해 총 2차례에 걸쳐 누리과정 운영비 179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도교육청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전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지난 11일 전북도청 예산과장 수신으로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법정전임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이므로 2016년도 미전입액 179억1313만6000원을 전출 요청하니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1815억6182만7000원과 시도세전입금 292억2446만원 등 총 2107억8628만7000원이 당초 입금될 금액이었다.
하지만 도청은 지방교육세전입금에서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납한 179억1313만6000원을 삭감해 1636억4869만1000원을 전출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전입된 금액은 총 1928억7315만1000원이다.
분기별로 보면 4분기에 전출해야 하는 617억여 원 가운데 179억여 원을 삭감해 438억여 원만 내려 보낸 것이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상계라는 것은 민법 계약법상 용어인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상호의사의 합치로 없애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것을 누리과정에 적용한다면 전북교육청이 도청에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본질이며 전재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상계처리는 분명히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고, 도청과의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완만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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