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 이사 일부가 ‘보존회 이사장 권한대행 직무정지’를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함에 따라 보존회 내부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8일 보존회 최승희 조소녀 김영자 나재순 최동철(이사) 강월성(회원) 6명은 지난 7일 열린 보존회 이사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만큼 거기서 선출된 권한대행도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보존회 정관 제17조 직무대행 ‘2.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에 근거한다.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뇌물의혹과 관련, 사퇴의사를 밝힌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장 권한대행 투표까지 참여한 건 정관에 어긋난다는 것.

신청자들은 “문제는 전 이사장의 회의진행과 투표권 행사다. 직무대행이 주재한다는 정관만 따랐으면, 최고 연장자가 이를 고사했을 때 그 다음 연장자에게 넘어갔으면 무효는 안 됐을 것.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우리의 동의나 표결 여부가 무슨 의미냐”라며 “국악인들 나아가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가피하게 택했다”고 밝혔다.

송재영 이사장 권한대행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박차고 나갔어야지 표결까지 하고 이러는 건 모순 아니냐. 회의 직후 논란이 일어 회의록 전문을 토대로 변호사에게 자문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주시도 당시 이사회와 권한대행 체제를 받아들인다고 했다”면서 “문제없을 테지만 보존회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혹시 직무가 정지된다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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