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턴기업 특혜지원 철회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했으나 대상을 사실상의 수도권 지역 유턴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수도권 과밀만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유턴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더욱 과밀을 촉진시킬까 우려한데 따른 것이었다.
  해외 사업장을 거두고 완전 복귀하는 기업들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면제 후 2년간 50%를 면제 해준다. 사업장 일부의 부분 복귀에도 소득세 법인세 3년간 전액 면제와 그 후 50% 면제 등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했다.
  유턴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완전 복귀하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등 진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적지 아니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지원 대상을 수도권 밖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한함으로서 해외기업의 국내 유턴이 수도권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음은 물론 지방의 기업유치를 촉진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정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수도권이라 해도 과밀억제 대상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 당초 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 과밀억제 대상권역 밖의 이들 지역은 사실상의 수도권으로 지금도 기업 등 과밀 입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은 현재 서울 경기지역뿐 아니라 사실상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국가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 등 비 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뒤늦게 정부에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를 위한 특례제한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바 없다. 그러면서도 사실상의 수도권에 유턴기업의 복귀를 특혜 지원함으로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개정 조세특례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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