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의 정상화가 고비를 맞고 있다.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뇌물의혹과 관련 국악계의 주목을 받아 온 보존회가 이사장 권한대행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존회 이사 6명은 18일 ‘현재 선출된 권한대행은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보존회 정관 제17조를 들어 이사장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는 점과 뇌물의혹과 관련 사퇴의사를 밝힌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장 권한대행 투표까지 참여한 건 정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장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회의록 전문을 토대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주시도 권한대행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떻게 보면 차기 보존회 이사장 자리를 두고 집안싸움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심사위원 뇌물 파문이 발생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 보인다.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사위원의 일탈과 전혀 무관하다며 책임지기를 거부했던 성준숙 이사장이 외부 압력에 못 이겨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끈’을 놓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성 이사장 후임으로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석연치 않은 이사회 의사진행을 통해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권한대행을 통해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반성의 기미나 개혁의지 없이 기득권에만 매달리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태도다. 애당초 보존회를 둘러싼 폐쇄성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던 지자체들이 전 이사장의 사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치부하고 현 체제를 인정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사건 이후 몇 차례 열린 보존회이사회를 지켜봤다면 ‘개혁’됐다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전주대사습이 다시는 추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뿌리부터 개선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눈을 더 크게 뜨고 지켜봐야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