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기찜질기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의 전기찜질기를 대상으로 표면온도 등의 품질을 시험 평가했다.

이에 7개 제품이 표면온도 안전성에서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 전기찜질기는 한 번 충전 후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 나뉜다. 둘 다 표면온도 최고 기준은 85℃이며, 일반형은 2시간 이후에 5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미래메디쿠스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가 100℃를 기록했으며, 우공사와 하이웰코리아, 황토박사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는 92~98℃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조, 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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