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올해를 ‘음주운전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 직원이 동참하는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 등의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이처럼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에는 해마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2014년 7건이었던 음주운전이 2015년에는 11건, 2016년에는 12건 등으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송 지사의 측근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 등의 패널티도 부여키로 했다. 우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주요보직 및 희망부서 근무 제한, 성과급 지급도 제한, 표창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여기다 징계처리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음주운전자 징계처리의 경우 경찰 조사개시 통보에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통보, 징계의결 요구까지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찰통보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용준 감사관은 “지난해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및 성추문 관련 사건으로 공직신뢰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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