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임원들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09년부터 자림원 원장 등 2명은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해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15년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 10명에 대한 해임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방지의무 후속 대처 등은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흡한 것은 임원들의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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