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박모(25)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모 씨로부터 5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0.008g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범죄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