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 지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북지역 표준단독주택 1만5,861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다.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86%로, 전년도 변동률 3.06%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주변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중에서 5천만원 이하는 1만1,971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672호, 1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는 822호, 2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344호,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9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호로 집계됐다.
도내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4,536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 가격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소재한 다가구주택(7억1,400만원)이, 최저 가격은 정읍시 정우면에 위치한 단독주택(195만원)으로 조사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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