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에코시티 등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은 주요 단지마다 높은 청약률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빚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12일 '에코시티 더샵 3차'의 1순위 청약은 평균 8.2대1, 전용 84㎡A 주택형은 28.2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청약접수를 받은 '에코시티자이2차'는 평균 7.59대1, 전용 84㎡A형은 8.8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결국, 지난해 11월 정부는 과도한 청약 열기를 누르기 위한 방안으로 청약 조건 강화를 주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로 수익 실현을 노리는 '묻지 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분양 현장마다 청약 부적격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물량에 해당되면 1년 동안 청약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2일 도내 부동산마케팅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자신이 필요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을 바란다면 '주택청약 1순위' 해당자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순위 청약 통장이 있더라도 세대주와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조건을 갖춰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청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부적격 물량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적격 청약 사례는 '주택 소유 여부'이며, 이어 '재당첨 및 5년 내 당첨 여부', '세대원 청약' 등이다.
정부 대책 이후 가점제를 통한 공급은 무주택자로 한정해 이뤄지고 있다.
즉, 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필수다. 
주민등록등본도 확인해야 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세대원은 1순위도 청약 할 수 없다. 
무주택 가구라면 부양가족 수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과거 청약 당첨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5년 이내에 청약된 기록이 있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안 된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춘 후 분향대행사 직원과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내 한 부동산마케팅업체 관계자는 "1순위 청약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며 "모델 하우스 방문이나 입주자모집공고를 세밀하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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