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5%에서 최근 30%까지 올라

(속보)도내 상·하수도 CCTV 조사용역업체들이 일부 전문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월10일자 6면)
특히, CCTV 용역업체들이 전문건설 면허를 빌려 용역을 수행하며 내고 있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 도산 위기에 내 몰리고 있어 지자체들의 관련 용역 입찰자격 완화가 절실 하다는 주장이다.
3일 도내 일부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CCTV 용역업체는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이 지반침하, 토압 등 변화로 인해 관이 찌그러지거나 매설관 기울기의 변화를 CCTV장비를 사용해 조사·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수관거가 침하되거나 돌출 시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고이면서 부패를 시작해 세균과 해충의 번식처가 될 수 있다.
이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CCTV가 하수도관을 주행하며 경사도 측정,관로변형검사 등 매설관로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CCTV 조사용역 관련 입찰 공고 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전문공사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영세한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이 입찰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전문건설면허가 필여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의 면허를 대여, 또는 하청받는 꼴로 용역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에 면허 대여나 하청 시 전문건설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공사금액의 3~5%였으나 최근에는 30%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자체가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해 영세한 CCTV 용역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부실 용역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CCTV용역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10여년을 넘게 면허 없이 상·하수도 CCTV 조사용역업을 수행해 왔다. 설계전 조사업무와 준공전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장비를 능숙하게 다뤄 조사·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없던 공사 면허까지 꼭 보유 해야 하느냐"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입찰제한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많은 용역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의 하청을 받거나 면허 대여료를 내고 있다. 이에 경영이 악화되면서 CCTV용역업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진안군과 정읍시는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입찰 공고 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타 지자체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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