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월 퇴직교원 중 26명 훈·포장 못 받는다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등의 이유로
...전북교육청, 교육부에 초·중등 213명 퇴직교사 추천 했으나 26명 거부당해
...교육부, 공적심사 과정서 ‘징계의결 요구자’라는 이유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에도 전북지역 퇴직교원 상당수가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훈·포장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인구(교원)대비로 따져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자존심’과 같은 퇴직 훈·포장이 대다수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와 교원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이달 28일자로 정년 및 명예 퇴직하는 도내 213명(초등 67명, 중등 146명)의 도교육청 추천 대상자 중 초등 2명과 중등 24명에 대한 훈·포장을 배제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훈·포장이 배제된 26명의 퇴직 교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26명을 비롯해 서울 35명, 전남 9명, 경기 7명, 경남 5명, 광주 4명, 충북 2명 등이 훈·포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퇴직 교원 213명 전원을 교육부에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했지만 공적심사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자’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현행 법규 상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40년 이상은 황조근정훈장, 38~40년 홍조근정훈장, 36~38년 녹조근정훈장, 33~36년 옥조근정훈장, 그 이하는 근정포장 등이 수여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포상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정 사유를 이유로 각 교육청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자’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교원에게 수여되는 훈·포장은 교육을 위해 평생 헌신한 공로로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주는 명예의 상징이다”면서 “교육부의 이런 결정은 일평생의 경력을 부정하는 것은 것인데, 도교육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