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청에 대한 민원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신하고,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안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를 확대시켜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킨 도내 현직 장학사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해당 장학사의 부적정한 민원처리로 당초 작은 사안이 법적 다툼(손해배상청구)으로 확대 됐고, 재판에서 교육청(피고1·대한민국)과 추가 피해자(피고2·시험감독 교사)가 패소함과 동시에 이후 구상권 청구 등의 재 다툼으로 번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한 학생이 수능시험에 임하면서 시계 반입에 대해 시험 감독관과 의견 차이를 보였고, 학생과 감독관은 ‘동의’ 하에 시계를 반납한 후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장학사 A씨는 민원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자나 민원의 핵심 사항인 일명 ‘엑사멘 시계’의 시험장 반입 가능 여부 및 실제로 제출됐던 시계 등에 대해 조사(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시험감독관 전주 모 여고 교사 B씨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성실히 청취·검토하지 않았으며, B씨의 문제제기 및 항의에도 공정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한 ‘감독관 확인서’ 등 제출 받은 중요 서류에 대해 소홀히 처리, 결과적으로 수험생 측 제기 민원에 대해 근거 자료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감독교사에게 주의·경고가 있었다)으로 민원 회신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다소 잘못된 행정 처리(법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B씨의 정정요청에 따라 법원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할 때, 자신이 제출한 1차 자료 내용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이 없었다.
A씨는 단순히 자신이 해당 학교로 사실조회 요청한 공문과 그에 따라 학교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만을 법원에 제출한 점 등 자신이 담당·처리하고 있는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문제를 확대시키고 추가 피해자(B씨)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감사담당자의 설명이다.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법정 증언과 감사 과정에서 면담 시 발언한 내용 등을 비교해 볼 때 ‘감독관확인서’, ‘B씨 면담 여부’ 등과 관련, 거짓 진술로 보이는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이는 감사에 혼란을 주고 공문서에는 사용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주관적이고 적절치 못한 내용으로 수험생 측에 민원을 회신해 전북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위신을 저하시켰다”고 명시했다.
한편,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 등을 다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한 사안으로 A 장학사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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