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지적과 이에 항의한 학부모를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도내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관련기사 2016년 12월 30일 5면)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6일 교사가 해당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원인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전체가 있는 교실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해당 학생 및 같은 반 학생들의 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의 사적 판단에 의해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 또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이 총 9일 동안 결석했음에도 출석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교장과 교감이 ‘학생의 출석을 위해 접촉해보라’는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A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책무 등을 다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담당관실은 향후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도 ‘권고’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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