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신고하고 흉기를 들고 거리를 다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알코올중독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만취상태로 부모를 죽이 겠다며 119에 신고하고 흉기를 들고 거리를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해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알코올중독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가 보호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