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될 예정인 농어촌 교육 특별법이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대화 등 주로 외형적인 지원강화에만 치중, 교육의내실화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교육의 최대 난제인 과소 규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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