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직교원들에 대한 훈·포장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교육부장관은 배제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관련기사 2월6일 5면 참고)
이 같은 결정에 최근 훈·포상 추천이 거부된 전북지역 26명의 퇴직교원들과 지난해 배제 교원 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의 훈·포장 배제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며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체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했기에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호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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