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오해 불러일으키는 학교설립 홍보문구 사용치 말라
-도교육청, 효천지구 학교설립 관련 분양홍보 지적...변경 요구 공문 발송
...분양홍보 사이트 통해 ‘단지 옆 초교(예정부지)’하는 홍보문구 사용 중
...교육청, ‘단지 옆 초등학교 설립이 정해진 부지’로 오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돼  

전북교육청이 신규 학교설립이 불투명 한 전주 효천지구의 아파트 분양홍보 및 광고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홍보문구 변경 등의 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해당 건설사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게재한 분양홍보 베너 광고의 ‘단지 옆 초교(예정부지)’라는 문구가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단지 옆 초등학교 설립이 정해진 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에코시티 지역의 분양 후 학교설립 불가에 따른 많은 민원에 의한 선제 대처 방안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8일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효천지구 A-1블록 담당 건설사 수신으로 ‘전주 효천지구 OO O(A1블록) 분양홍보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교용지가 확보됐더라도 학교설립 여부는 지방교육재정법 등에 따라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인근학교 학생배치여건, 공동주택 분양 공고 상황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 같은 공문발송은 지난해 10월말(수신 전주시장)에도 보내졌는데, 효천지구 A-1 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시 입주예정자들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었다.
현재 해당 건설사는 본사 사이트와 링크된 포털 베너 광고에 ‘단지 옆 초교(예정)...자녀 교육의 결정판’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정’은 ‘미리 정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입주예정자들은 설립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보문구를 ‘단지 옆 초교부지(설립미정)’ 또는 ‘단지 옆 학교용지(설립미정)’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집공고문에 명기하도록 요청한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 심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변경·지연·취소될 수 있다는 점과, 이후 유입학생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홍보사이트 상에 삽입해 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건설사 등에서 제작할 각종 홍보전단지와 홍보물품에도 학교설립을 암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효천지구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해당 광고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학교설립에 대한 오해로 발생할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청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유명 경제지들도 분양과 관련된 기사에서 ‘총 12개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역 내 우수학군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 입주민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신설 예정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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