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농축수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선물(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경우 일정 부문 매출감소가 예상됐지만, 소비심리 위축이 크게 작용하면서 피해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월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민감품목인 한우와 홍삼 등의 매출이 평균 1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적인 포장 단위 개선을 통한 가격 조정 영향도 있지만,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1마리(600kg)의 경우 전년대비 14.8% 하락했고, 닭도 청탁금지법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1.8% 소폭 하락했다.
또 수산물의 경우 박대가 28.6% 하락했고 화환용 국화 16.7%, 사과 18.9%, 조미김이 12.5% 하락했다.
이로 인해 업체(법인 등)의 매출도 감소했다.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민감품목은 전년 대비 평균 28.9%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5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인 홍삼(38.5%)과 한우(9.2%)의 매출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고, 과수와 가공식품, 화훼 등 5만원 미만 상품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안주고 안받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비 지출의 최소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단체·법인의 선물수요 감축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먼저 올해 5만원 미만의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로 9억9000만원을 확보하고 자생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산지거점 축산물 유통·가공시설(14억원)과 원예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50억원) 및 인삼 현대화(10억원) 등에 86억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동시에 관계 분야·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자생적 극복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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