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3월 10일까지) 2017 쌀 · 밭 · 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 밭 ·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경영체 등록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가는 지역에 따라 진흥지역이 ha당 1백 7만 6,416원, 비진흥지역은 ha당 80만 7,312원을 지급받는다.

또 진흥지역에 있는 밭농업직접지불제 대상 농가에는 ha당 57만 5,530원이, 비진흥지역의 농가에는 ha당 43만 1,648원이 지급되며 이모작 농가에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로는 농지의 경우 ha당 55만 원, 초지는 ha당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설천면은 2월 13일~2월 24일, 안성면은 2월 13일~3월 3일, 무풍면은 2월 27일~3월 10일, 무주읍은 3월 6일~17일, 적상면은 3월 13일~17일, 부남면은 3월 20일~24일까지를 집중 접수기간(공동접수센터 설치)으로 정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으로,

집중접수기간동안에는 해당 읍면에 관련 공무원들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파견된 직원 등 6명이 상주하는 공동접수센터가 설치돼 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접수를 진행한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윤수진 친환경농업 담당은 “신청기한을 놓치면 2017년도 직불금 수령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가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농산물 과잉,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직불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3월 10일까지) 2017 쌀 · 밭 · 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받아 9월까지 사업신청자 정보공개와 농지형상 이행점검을 마친 후 11월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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