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만 19세․전주 효자동)군은 지난해 3월, 학교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어학교재 홍보 설명을 듣고,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책자를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고, 이후 책자와 CD가 배송됐다.

김 군은 막상 교재를 보니 신청하고 싶지 않아 업체에 별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몇 차례 교재대금 19만 8000원을 지불하라는 독촉문자와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김 군은 미 개봉한 책자와 CD 반납을 하겠다고 하니, 업체에서는 “이미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인데 대금을 지불해야 되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 모(만 19세․전주 삼청동) 양 역시 지난해 3월 경, 전주 시내 길거리에서 화장품 설문조사에 응했다. 강 양은 판매원의 권유로 화장품 세트 17종을 55만 원에 구매했고 10개 월 할부로 납부한다고 했다. 집에 와서 보니 금액이 부담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당했다.

새 학기를 맞아 도내 대학가에 ‘묻지마 방문판매’ 비상이 걸렸다.

특히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사원의 상술은 더욱 교묘해 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4년 309건, 2015년 338건, 지난해 234건 등 3년 동안 900여 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피부 테스트를 빙자해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자격증 또는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선배나 동문이라고 속이고, 어학교재를 강매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신입생일 경우, 현행 민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대학교 관계 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물품을 일부 사용해도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