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줄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잡아먹는 사례도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 12월과 1월 두 달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9건을 단속했다. 이 기간 동안 수거된 올무 등 불법엽구도 29개에 달했다. 경찰 단속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9건을 적발해 17명을 사법처리했으며 지난 3년간 야생동물보호법을 어긴 62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경찰에 적발된 수치로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겨울철이면 수렵기간과 맞물려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렵이 허용된 지역에서 조차 허용한 숫자보다 많은 동물을 사냥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한다. 또 일부 식당에서는 잡으면 안 되는 동물들을 요리해 판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잡아 요리해 먹은 사람이 장수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창고에는 꿩과 비둘기 수십 마리가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전문 밀렵꾼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전주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수달이 죽은데 이어 또 다른 수달이 사람에게 잡혀 먹혔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하고 있다.
이번 일은 일부 밀렵꾼에 의한 사건이라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밀렵꾼 입장에서는 ‘재수 없이’ 적발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전북의 사례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도 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한다고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리가 나는 총포류 대신 등산용 지팡이를 개조한 도검류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같이 밀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소리 기름과 멧돼지 쓸개 등이 사람들에게 좋은 약효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신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이다. 수요가 사라지면 공급은 당연히 줄게 된다. 밀렵을 막는 최선은 바로 수요를 없애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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