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50% 미만의 낮은 승소율을 나타내 무리하게 억지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 중점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 2016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선고한 결과, 전부승소율이 79.9%, 전부패소율은 12.5%로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롯데손해는 50.6% 가장 낮은 승소율을 나타났고 이어 MG손해가 57.9% 낮은 승소율을 보였다.

특히 롯데손해의 전부패소 건수는 30건 중 27건이, MG손해의 전부패소 건수는 15건 중 14건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주로 보험사가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이야기”라며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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