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농약 잔류 일률기준(0.01ppm), 사실상 금지

참깨,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올해부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15일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존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즉,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잔류 기준을 0.01ppm으로 정한 것은 미등록 농약을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올해부터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주의로 부적합을 받을 경우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 22종이 검출(총 57회)됐는데,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이었다.
이들 농약을 사용한 참깨는 강화된 일률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크게 증가한다는게 전북농관원의 설명이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 28종(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이었는데, 이 역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행히 지난해 전북지역의 참깨와 참다래 안전성조사 결과 일률기준 적용 시 부적합되는 경우가 참깨에서 한 건 있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농관원은 "올해부터는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를 강화하고, 점차 확대해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농가는 병충해방제용 농약을 선택할 때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 가능한 농약을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농관원은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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