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죄를 범해도 웬만하면 관대하게 처벌해온 우리 사법 관행이 여전한것으로 밝혀져 사법이 공무원 범죄 근절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의 정의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바에따르면 전주지검이 지난 논설위원실 asdf@adsf.adsf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공무원은 죄를 범해도 웬만하면 관대하게 처벌해온 우리 사법 관행이 여전한것으로 밝혀져 사법이 공무원 범죄 근절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의 정의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바에따르면 전주지검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