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의 한 환경업체의 폐석산 불법 매립을 도와준 익산시 공무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도와준 익산시 소속 서기관 A씨(59) 등 4명을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맡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복구사업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0여 년으로 늘리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환경업체의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폐석산 침출수에서 비소 등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경업체가 10년이 넘는 복구기간 동안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7만 4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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