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알선수재)로 기소된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않았으며, 2000만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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