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은행거래 시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우선,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 직접 만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월 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 시 또는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 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서비스 중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및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만기 시 휴일 전후일 선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라며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보안계좌 서비스도 사고가 불안한 경우 신청하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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