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국민적 관심과 단속 요구가 많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반칙(음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운전으로 정해 지난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홍보활동 및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정읍서는 음주단속은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야시간(00시~04시)과 주간에 음주운전 예상지역의 길목 및 국도 진․출입로 등 기존의 고정식 음주단속에서 벗어나 변칙적으로 수시로 이동하며 20~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난폭운전은 폭주레이싱, 화물차‧버스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등 죄질 불량한 운전자와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난폭‧보복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압수, 몰수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읍서는 얌체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교차로 및 사고다발 교차로에 가용경력을 최대로 배치하여 캠코더를 활용,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종합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읍서는 정읍역, 샘고을시장, 정읍 터미널등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현장 진출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3대 교통반칙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정읍서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고, 생활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차폭, 얌체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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