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정청탁 금지 및 운주운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1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소속 3000여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준수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어 공직사회의 청렴패러다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올해를 ‘청원 음주운전 제로의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서약식에 앞서 도지사를 포함한 전 청원은 개별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및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에 서명하고, 전북도 청탁방지담당관(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도는 서약식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 징계조치, 성과평가 감점, 음주운전자 봉사활동 명령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음주운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징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이 계속되면서 공직기강 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때문이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올해는 공직자들의 부패 고리를 차단해 청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특히 청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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