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지난 21일 오전 소화기를 사용하여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한 순창군 인계면 윤여흥(61) 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두 대를 전달했다.

작년 8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 보상제를 운영한 이래 첫 번째 수혜자다.

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순창군 인계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뒷집 주민이 119에 신고한 화재로서, 소유자 윤 씨는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주택 화재를 초기 진화한 윤 씨는 “평소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곳곳에 두고 사용법을 익혀두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 소방서장의 표창도 수여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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