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소폭이나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27명에 달했던 도내 초중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는 2014년 1533명, 2015년 1381으로 매년 그 수도 줄고 전체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자칫 인생의 심각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위기학생 학교적응 지원은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이란 점에서 부담요인이 감소하는 것 역시 평가받을 부분이다. 
물론 초중고 모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취학생수가 매년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퇴나 학업유예 등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 학교장 권한으로 2~3주 숙려기회를 부여해 학생들이 계속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지원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운영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2년 6월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중인 ‘학업중단 숙려제’는 집안사정이나 성적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교육청이 지정한 위탁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 여행· 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동적인 자퇴를 막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효과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43,854중 86.5%에 달하는 3만7935명이 자퇴의사를 접고 지속적인 학업을 결정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교육정책가운데 ‘참 잘했다’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의결, 학교장의 숙려제 시행의무, 숙려기간의 출석인정, 교육감의 운영기준 수립권한 등을 법률로써 명시한 것도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만 병행된다면 학교부적응학생을 학교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음이 확인됐다. 숙려제의 내실 강화와 함께 숙려기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자체가 늘지 않도록 하는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는 이제 실적이 아닌 우리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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