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지난해에는 경찰청과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취급 업자 2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농진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명예지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유통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 등 불법 농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량·부정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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