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소개했다.

22일 금가원에 따르면 금융꿀팁으로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영업점 또는 금감원에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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