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시는 전주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규모는 지난해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각 구청별 사업예산(각각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의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 초과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 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권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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