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 심사비리’ 항소심이 열렸다.

22일 제2호 법정에서 개최된 항소심은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심사위원 이 씨와 출전자 정 씨 간 700만 원이 오간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양측 모두 항소해 이뤄졌다. 이 씨와 정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양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검사는 “심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유사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씨는 “갑을로 보면 을도 안 되는데 법을 잘 몰라 잘못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선처를 부탁한다”면서 “우리 음악을 발전시켜야 할 선생들이 이러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 나 하나로 크게 바뀌진 못하겠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씨 변호인은 “돈을 먼저 요구했음에도 다르게 진술했던 건 사실이나 1심부터는 모든 걸 인정했다. 칠십 평생 단 한 번의 전과 없이 판소리 발전에 헌신해왔다”면서 “특히 이번 결과가 전북도 무형문화재 박탈과 직결됨을 고려해 달라. 인정 해제에는 벌금형, 징역형 둘 다 해당되나 벌금형이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은 3월 10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마련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