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올해 첫 번째 의사일정인 제200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 안건 중 4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박정희 의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한해 군산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2017년도 계획된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불합리한 계획에 대해선 즉시 개선토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