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3월부터 일제 정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조례를 정비하고 유사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지난달부터 사례집을 검토해 ‘장수군 군계획 조례’ 외 10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비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규제지도 관련조례 및 법령위임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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