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완전한 완주’ 사용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둔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과 축산업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등의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다.

신청서류는 사용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생산자별 조서 등이다.

완주군은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삼례농협 등 21개 단체, 딸기, 수박 등 36개 품목에 대해 사용승인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한 완주’ 상표를 달고 농특산물이 출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가 안전한 완주의 먹거리를 전국에 알릴 뿐 아니라, 수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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